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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더즈

구글 블로그 에드센스 세금정보 넣기 캐나다 미국 조세조약 (지급에 보류가 걸려있습니다 해결 방법, W-8BEN 양식 잘쓰기)

2021. 9. 12.

블로그에서 구글 에드센스로 수익을 창출하신다면 정해놓으신 통화로 100불이 됐을 때 "지급에 보류가 걸렸습니다"라는 알림이 떴을 때 해결책, 즉 세금정보를 넣는 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직 구글 에드센스를 신청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구글 에드센스를 신청하실때 이름은 법적 이름을 사용하시길 권합니다. 외국일 경우에는 first name(한글 이름), middle name(영어 이름) 이런 식으로 있으실 텐데 법적 문서에 (운전면허증, 시민권, 여권 등) 이름이 둘 다 적혀 있을 경우에는 둘 다 적으시길 권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영어 이름만 제출했었는데 재확인이 필요하여서 세금 정보를 넣는 과정에서 추가 문서를 (운전면허증) 제출했어야 했습니다. 물론 번거로울 뿐이지만 인터넷상에 필요 이상의 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게 왠지 찝찝해서 (그게 아무리 큰 기업인 구글이라 할지라도) 처음부터 제대로 작성할 껄 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과 조세 조약을 맺은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세금 정보를 입력하게 되면 미국 세법에 따라 '미국 원천' 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구글 애드센스 수익 같은 경우에는 대략 30%의 원천징수세가 부과될수 있는데, W-8 BEN 양식을 작성하게 되면 미국/캐나다 조세조약에 따라 세금이 0%로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구글 애드센스로 얻는 수익에 대해서는 캐나다에서(혹은 거주하시는 나라)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더블로 내지 않아도 되니 억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W-8 BEN 양식은 뭔가요? 

W-8 BEN 양식은 미국 세금 원천 징수 및 보고(개인)를 위한 외국 신분증명서를 소지한 소유자의 수익적 IRS (미국 세금 기관) 세금 문서입니다. 이 양식을 제출함으로써 IRS에게 아래 세 가지 내용을 확인해 주게 됩니다. 

  1. 미국 거주자가 아니다.
  2. 양식 W-8BEN이 제공되는 소득의 수익을 갖고 있는 소유자이다.
  3. 미국과 소득세 조약이 체결된 외국의 거주자로서 감면 또는 원천징수 면제를 주장한다. 

이로서 양식 W-8BEN을 사용하면 캐나다뿐 아니라 미국과 유사한 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기타 외국 계약자가 면제 또는 특별 원천 징수율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즉 30% 세율로 과세되지 않으며 캐나다 같은 경우는 조세 조약 덕분에 지불금에 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대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캐나다에서 해당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셔야 됩니다. 

 

W-8 BEN 양식에서 소득으로 간주되는 것은 서비스 (구글 애드센스) 뿐만이 아니라 이자 또는 배당금, 로열티, 임차료, 보험료, 연금이나 추가 고정 이득 등이 있습니다. 

 

W-8BEN 양식은 일반적으로 서명한 후 3년 차의 마지막 날까지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9월 1일에 작성하셔서 구글에 제출하셨다면 2024년 9월 30일까지 유효합니다. 이 부분은 아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구글에서 W-8 BEN 양식이 만료되면 알림을 띄워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구글 애드센스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알 길이 아직은 없지만요. 

 

W-8 BEN 양식은 개인 또는 개인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며 W-8 BEN-E 양식은 법인, 파트너십 또는 기타 사업체의 경우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양식은 외국 법인에 대한 FATCA에서(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요구하는 정보로 인해 훨씬 더 길다고 합니다. 

 

W-8 BEN 양식 작성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순서대로 잘 읽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정보를 넣어야 했던 것들을 나열해 봅니다. 

  • 수익을 얻고 있는 소유자의 법적 이름
  • 시민권 국가
  • 거주지 주소
  • 우편 주소 (거주지와 다를 경우)
  • 미국 납세자 식별 번호 (이 부분은 없으실 테니 건너뛰시고 외국 세금 식별 번호를 작성해 주세요)
  • 외국 세금 식별 번호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 번호는 SIN 번호입니다)
  • 생년월일 (물어봤는지 가물가물 합니다)
  • 거주 국가 등등 

이 외에 3번째 섹션에서 조세조약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조세 조약에 따라 인하된 원천징수 세율을 신청하시나요?라는 질문에 "예"에 체크하시고 "미국과의 조약을 신청한 국가/지역에 거주합니다"에 체크 하시고 국가/지역은 지금 거주하시는 국가(저 같은 경우는 캐나다)에 체크해 주세요. 특별 세율 및 조건에는 "서비스"에 체크하시고 조항 및 단락에는 "7조 1절"을 선택하시고 원천징수 세율에는 "0% 인하된 조세 조약 세율"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인 이름이 나오면서 본인이 조세조약의 조항을 충족하는 이유에 대해 나오는데 그 단락에 동의하신다면 체크하시면 됩니다.

예: 세금 ID 섹션에서 확인된 국가/지역에 거주하는 납세자로서 세금 ID 섹션에서 확인된 개인이 조세 조약의 필수 조항을 충족하며 미국에 고정 사업장이 없고 미국의 고정 근거지에서 미국 내 독립적인 개인 서비스를 수행하지 않거나 사용료 지급과 관련하여 권리나 재산이 고정 사업장 또는 고정 근거지와 실효적 관련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구글 블로그 에드센스 세금정보 넣어서 수익을 통장으로 (드디어!!) 받게 되는 마지막 관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미국과 조세조약이 체결된 나라에 거주하신다면 꼮 W-8 BEN 양식을 작성하셔서 세금을 두 번 내는 불상사를 안 겪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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