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를 결정했습니다. 인천, 강화, 옹진군을 제외한 서울 등 수도권 전역에서 시행됩니다. 최근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지침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결국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을 결정했습니다. 개편된 거리두기 체계에서는 사적 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하지만 저녁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모든 집회나 행사가 전면 금지되며 종교시설 또한 비대면 운영만 가능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침
- 가족행사(결혼식, 장례식 등)는 49인 미만 친족만 허용됩니다.
- 학교수업은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됩니다.
- 어린이집은 휴원처리됩니다(휴원으로 인한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 긴급보육 실시되지만 최소화 권고합니다. 별도의 이용자격과 신청양식은 없으며 보호자가 가정돌봄의 어려움으로 등원을 희망하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 학원은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6m2 당 1명으로 제한됩니다.
- 독서실, 스터디 카페는 10시 이후 운영제한 됩니다.
-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분의 2만 운영 가능하고 행사는 금지됩니다.
- 클럽, 나이트, 단란주점, 유흥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집합 금지됩니다. 콜라텍, 무도장, 홀덤 펍, 홀덤 게임장 등은 10시 이후 운영 제한됩니다.
-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이 허용됩니다.
- 놀이공원은 놀이시설 탑승구 손소독제 비치, 이용전 후 손소독하기(1~4단계)로 같습니다. 워터파크는 10시까지 운영 제한됩니다.
-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코인, 노래방), 헬스장, 영화관, 공연장, 오락실, PC방, 멀티방, 목욕장업 등 다중시설은 저녁 10시까지 운영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실내외에서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백신 맞아도 동일) 10시 이후 야외 음주도 금지됩니다.
더 자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주요 방역수치에 대한 정보는 보건복지부 사이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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