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021년은 특히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이 많았는데 드디어 대체공휴일 확대 시행한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2021년과 2022년 대체공휴일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대체공휴일이란?
대체공휴일은 영어로 Substitute holiday라고 합니다. 공휴일이 주 5일제 근무 사업장의 경우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겹칠 경우 다음날 월요일을 공휴일로 하는 법인데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시행되고 있지 않고 있었습니다 (설날 연휴, 추석 연휴, 어린이날은 적용). 대체공휴일은 법정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 대체공휴일에 근무 지시를 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지 않고 근로자는 근로 제공의 의무를 따라야만 했습니다.
대체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
하지만 2021년 7월 6일 국무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올해 2021년 8월부터는 대체공휴일을 다른 공휴일에도 적용한다고 하니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로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7월 1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후속조치입니다. 인사처가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인 대체공휴일을 정해 발표했는데 전체 공휴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국경일 4일이 대체공휴일 지정 대상으로 추가된다고 합니다. 현재 설 연휴, 추석 연휴 어린이날 등 기존 7일 대체공휴일에 4일이 추가 돼 총 11일이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이 됐습니다. 안타깝게도 국경일이 아닌 신정, 부처님오신날, 성탄절 등은 대체공휴일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인사처 관계자는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면서 중소기업 등 경영계의 부담,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2021년 대체공휴일
2021년 대체공휴일은 총 3일 있습니다. 8월 15일 광복절, 10월 3일 개천절 그리고 10월 9일 한글날입니다.
- 광복절 8월 15일 (일요일) -> 8월 16일 대체공휴일
- 개천절 10월 3일 (일요일) -> 10월 4일 대체공휴일
- 한글날 10월 9일 (토요일) -> 10월 11일 대체공휴일
2022년 대체공휴일
2022년 대체공휴일은 총 1일, 10월 9일 한글날이 있습니다.
- 한글날 10월 9일 (일요일) -> 10월 10일 대체공휴일
이상으로 2021년과 2022년 실행되는 대체공휴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참고하셔서 즐거운 휴식일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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