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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전국민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시기, 금액 알아보세요 (1인당 25만원, 소상공인은 최대 900만원 등 자세한 내용 확인하세요!)

2021. 6. 30.

5차 재난지원금은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해서 1인당 25만 원씩 소득 하위 80% 가구의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으로 지급됩니다. 이는 7월 1일에 공개된다고 합니다. 특별히 5차 재난지원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 일반국민

5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으로 일반 국민 소득 하위 80% 구성으로 개인당 지급됩니다. 1인 가구 기준 25만 원 지급됩니다. 소득 하위 80%의 경계선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따지면 기준 중위소득 200%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추측들 중에 건강보험료가 기준이 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 5차 재난지원금을(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받을 수 있는 대상은 2021년 기준 중위소득 200%로 1인 가구는 월 365만 5,662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기준으로 4인 가구는 약 975만 2,580원 정도라고 합니다. 연소득으로 치면 (4인 가구 기준) 1억 1,703만 원 이하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고액 자산가를 선별하는 기준을 따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5차재난지원금 대상자 :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의 저소득층 296만 명에게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25만 원에 추가로 1인당 10만 원을 "소비 플러스 자금"이라는 이름으로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지급 방식이 현금이라서 활용도가 더 높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과 마찬가지로 1인당 10만 원이기 때문에 4인 가구일 경우에는 40만 원 더 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저소득층 가구일 경우에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총 1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 거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 소상공인

소상공인 피해지원은 얼마 전 통과한 소상공인 지원법에 따라 손실 보상이 법으로 정해졌습니다. 사업소득 감소분을 지원해주고 코로나로 인한 누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 소기업을 중심으로 추가 지원을 해 준다고 합니다. 지원대상은 2020년 8월 이후 한 번이라도 집합 금지, 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소기업 113만 명이 해당됩니다.

 

지원 기준은 2019년 이후 반기 기준으로 한 번이라도 매출 감소시 가능하며 지원 유형은 방역 수준, 방역조치 기간, 규모, 업종 등을 반영해서 기존 7개에서 24개로 세분화돼 있는데 집합 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으로 크게 구분하고 2020년 8월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장단기 기간으로 한번 더 구분하고 연매출은 3단계, 업종은 매출 감소에 따라 20~40%, 40% 이상으로 구분해서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9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제외대상

소득 상위 20%, 약 440만 가구의 고소득층은 제외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 시기 (5차 재난지원금 언제 주나요?) 

지급 방식은 온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셔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선불카드 등으로 선택해서 받을 수 있으며 7월 1일부터 범부처 공식 TF가 출범된다고 합니다. 8월에는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지급하며 9월에는 소득 하위 80% 및 신용 카드 캐시백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5차재난지원금 대상자와 신청 및 지급 시기 등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지난해 1차 재난 지원금은 5인 이상 가구여도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100만 원만 지급됐지만 5차 재난지원금은 인당 지급되기 때문에 5인 이상 가구도 1인당 25만 원씩 가구원 수대로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가족 모두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정보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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