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교통법규 제도로서 잘 지키겠다고 서약한 운전자들에게 1년간 약속을 이행하면 마일리지를 적립해 줍니다. 무위반 무사고를 유지했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즉, 서약기간 중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나 취소, 범칙금이나 과태료 처분이 없는 것을 뜻하며 또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이는 교통사고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마일리지는 1년간 10점인데 이렇게 쌓인 마일리지를 교통법규 위반해서 받은 벌점을 낮추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벌점이 일정 수준으로 (합산 벌점 누산수 40점) 오르게 되면 1점당 1일씩 면허가 정지되는데 이때 사용하게 되면 정지 처분을 면할 수 있을뿐더러 벌점 누산 점수에서 10점을 차감시킬 수 있습니다.
무사고 서약한 후에 사고가 나면 적용기간이 자동해제 되기때문에 효력을 상실하지만 발생 다음날부터 다시 신청 가능하며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니 바로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렇게 쌓인 마일리지는 면허정지 처분에 따른 별점 차감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한 유지됩니다. 무위반 무사고 유지 1년 후에는 자동 갱신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안전 운전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편리한 제도입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 둘 다 가능한데 온라인은 정부 24 또는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홈페이지에서 가능하고 오프라인은 거지주 지역의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직 신청을 하지 않으셨다면 신청하셔서 벌점 차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두 안전 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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