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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모르면 최대 19만원 손해! (신청자격부터 사용방법까지 총정리)

2021. 5. 21.

에너지 바우처는 모든 국민들에게 필요한 여름철 겨울철 에너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마련된 정부 지원 제도이고 취약 계층에게 전기나 도시가스 혹은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가구원수별로 지원금액이 차등 지급되며 최대 19만 1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인 가구 이상 기준). 

 

에너지 바우처 신청 자격 및 금액

신청 자격은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에 따라 정해지는데 2가지 기준 모두 충족하는 가구에 한해서 가구 단위로 지급됩니다.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가구원 특성기준 (본인 혹은 세대원)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6.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5.01.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 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를 가지신 분),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그리고 질환을 가지신 분들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신청기간 및 신청 방법

2021년 기준으로 5월 21일부터 접수가 시작되며 12월 31일 마감됩니다. 만약 작년에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받으셨다면 자동으로 신청되기에 따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가구원 수나 이사 등으로 정보 변경이 있으시면 다시 신청하셔야 하지만 (6월 28일까지 재신청) 정보 변동이 없으시면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직접 신청하실 때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고 몸이 불편하시거나 다른 이유로 가지 못하실 경우에는 대리인 (가족, 친족)이 대신 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사용하시면 가능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금액 및 사용방법

에너지 바우처 금액은 매년 지원되는 총 지원 금액이고 여름철 바우처를 다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겨울로 사용 가능합니다. 여름철 바우처 사용기간은 2021.07.01부터 2021.09.30이며 겨울철 바우처 사용 기간은 2021.10.06부터 2022.04.30입니다.

 

  • 1인 가구 기준으로 여름철 7천 원 겨울철 8만 9천5백 원 총 96,500원
  • 2인 가구 기준으로 여름철 1만 원 겨울철 12만 6천5백 원 총 136,500원
  • 3인 가구 기준으로 여름철 1만 원 겨울철 15만 5천5백 원 총 170,500원
  • 4인 이상 가구 기준으로 여름철 1만 5천 원 겨울철 17만 6천 원 총 191,000원

 

여름철 바우처는 요금 차감 형태이며 사용기간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차감됩니다. 겨울철 바우처 또한 현금으로 지급되지는 않지만 요금 차감 방식을 고르시거나 혹은 국민행복카드로 발급받으실 수 있고 직접 필요한 에너지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형태로는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한 가지 선택하시면 되고 국민행복카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후 은행 등에서 카드를 발급받으신 후 전기, 도시가스, 등유, 연탄, LPG 등의 판매소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구매하신 후 결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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